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이, 소득 조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최대 1440만 원과 적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신청은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복지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에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.
2. 지급 대상 조건확인
지급 대상으로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만 19세 ~ 34세 일하는 청년입니다. 하지만,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자일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 표에서 50% 초과 100% 이하 구간에 가구는 차상위 초과자로써,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저축해 줍니다. 3년 후에 720만 원과 적금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차상위 이하로써,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. 3년 후에 1440만 원과 적금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*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
기준중위소득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30% | 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
40% | 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6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2 |
50% | 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0 |
60% | 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
70% | 1,454,524 | 2,419,308 | 3,104,371 | 3,780,675 | 4,431,482 | 5,059,587 |
80% | 1,662,314 | 2,764,924 | 3,547,853 | 4,320,771 | 5,064,550 | 5,782,385 |
90% | 1,870,103 | 3,110,539 | 3,991,334 | 4,860,868 | 5,697,619 | 6,505,183 |
100%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3. 주요사항
30세 미만은 소득, 가구 구성에 따라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으며,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
- 매달 10만 원씩 저축
- 3년간 근로활동 지속
- 자립역량 교육이수 (3년 동안 10시간 교육 이수)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4. 문의처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각 읍/면/동 주민센터
5. 방문 가능 날짜
만약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분들은 5.1부터 ~ 5.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. 아래 날짜 확인하신 후에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- 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- 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- 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- 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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